공정거래위원회 사업주관으로 2014년 1월 2일부터 소비자가 원치 않는
전화권유사업자(텔레마케터)로부터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
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.
본 사업은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 입니다.
현재 많은 블로거들과 많은 영상매체, 관련기사 등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며,
소비자들의 반응 또한 뜨겁다고 합니다.
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
[등록 시스템 사이트]
[관련기사]